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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마스크제공)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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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동 이노플렉스) B101
자체상품코드
9791169571555
제조사
보민출판사
출시일
2024-03-26
구매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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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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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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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 ‘진짜 중개실무 문답편’은 본 저자가 중개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물론 정현우라는 한 자연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첨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중개업에 이제 막 입문하시려는, 또한 중개업에 입문은 하셨지만 막상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항상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와닿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편일 거라 생각한다. 기실, 초보 공인중개사의 시선에서 던져주신 질문들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에 더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아셔야 할 사항들 및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들까지 나름 열심히 가려뽑아 담았다.

목차

1.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알아둬야 할 운영사항들

■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절차
■ 개업공인중개사의 해당 중개사무소 내 게시 의무
■ 사무소의 명칭·간판
■ 사무소 상호의 동일성에 대하여
■ 기존 사무소를 인수한 경우,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지 말지
■ 사무실 인테리어나 중개대상물 홍보 등을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을 사용할지 말지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및 겸업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제재사유 및 행정처분 정리
■ 중개업무에 부수한 서류의 작성·교부·보존·서명 및 날인의 의무
■ 부동산거래신고의 신청기한에 대하여
■ 부동산거래신고 신청기한 변경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일 변경
■ 부동산거래신고 공통사항
■ 확인설명서 상 확인·설명 근거자료 체크
■ (특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에 대한 사항
■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자가 근거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오픈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이자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자로서 내야 할 세금
■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및 부가가치세
■ 공인중개사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방법
■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해달라?
■ 사업자등록 전의 현금영수증 발급
■ 나는 간이과세사업자라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도 못 받는데, 건물주한테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꼭 내야하는지?
■ 물건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물어보셔야 하는 것들
■ 동업
■ 직원 고용 및 취업
■ 합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싶은 경우
■ 사업자를 폐업해야 되는데 남은 잔금이 있다?
■ 대서 또는 대필
■ 권리금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제20조 관련)
■ 오피스텔에 부동산 개업할 수 있는지
■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 간의 업종제한 규정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알아둬야 할 판례, 법조문 및 상식 등

■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차보호법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이 가능할까?
■ 계약상의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 및 거주하지 않고, 그 임차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자녀가 전입신고 및 거주해도 대항력 인정되나
■ 묵시적 갱신 이후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한 거절 관련 판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준 경우의 책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못 설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
■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거래신고의 옵션비용 신고방법
■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매매 중개시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계약 체결한 경우 기망행위 여부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제25조 등 관련)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제2조 등 관련)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제38조 등 관련)
■ 공인중개사가「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 관련)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제33조제3호 등 관련)
■ 사회상규상 계약 체결 후 24시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약이 가능하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식당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임대인이 1년마다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집주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의 계약
■ 전대차계약 진행방법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보수는 누가 낼 것인가
■ 세맞춰매매에 있어서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
■ 교환거래의 장단점
■ 집주인이 전입을 빼줘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 계약금영수증은 필수인가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 간인(또는 계인), 해야 하는가. 1
■ 간인(또는 계인), 해야 하는가. 2
■ 구조가 잘 빠졌다?
■ 시세가 완전히 다른데 대지지분은 같다고??
■ 중도금 지급 이후의 계약해제
■ 가계약금(즉 계약금의 일부) 지급 이후의 계약해제
■ 가계약으로 인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
■ 가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취소시 배액배상의 기준은 계약금인가, 가계약금인가
■ 상가의 한 호실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려는 경우
■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 실질적인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이른바 전월세전환율)
■ 소득을 예시로 한 중위값과 평균값의 차이
■ 실질적인 금리 상승 여파
■ 실질적인 금리 하락 여파
■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임차인에게 말해야 하는지?
■ 잔금날 꼭 손님부동산이 아닌 물건부동산에 모여야 하는지?
■ 수익률 계산 방법
■ 녹음은 필수, 불법도 아니다
■ 전월세에 있어서의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할까?
■ 필요비 및 유익비
■ 담배소매업
■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은 1년? 2년?
■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은 5년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10년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시설 원상회복의무가 어디까지인지
■ 상가건물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사족

■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투와 표정
■ 공부를 위한 공부?
■ 초보일수록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일단 친절하라
■ 공동중개에 있어서의 기본매너
■ 지역회원제의 친목모임
■ 비회원 창업의 현실
■ 내가 부동산을 차리려는 지역이 회원제 지역인지 비회원제 지역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40대 이상 남성의 중개업계 취업
■ 중개보수를 반만 주겠다는 소유자
■ 중개보수를 더 주겠다는 소유자
■ 오래된 아파트의 단지내부동산 인수에 대하여
■ 중개인가, 중계인가?
■ 공인중개사무소인가, 공인중개사사무소인가?
■ 네이버부동산광고 대행업체, 어디가 좋을까?
■ 프린터 대충 사시면 안 된다
■ 블로그나 유튜브 하면 도움 많이 되는지?
■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최대 단점
■ 온라인플랫폼의 대두, 그에 따른 중개업의 사양화?
■ 체인 형태의 중개법인을 통한 창업?
■ 사무실 인테리어 및 세팅 1
■ 사무실 인테리어 및 세팅 2
■ 사무실 인테리어 및 세팅 3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소득세법 상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적격증빙 자료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즉,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격증빙 자료를 발행해야 하고, 그 적격증빙 자료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중개보수를 깎아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입력해야 한다).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정현우 ,보민출판사
크기/전자책용량 210*297*9
쪽수 176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3-26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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