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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 (마스크제공)

2024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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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8249694
제조사
학연
출시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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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 (마스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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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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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책으로 묶은 것이다.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구성요건론3
1. 범죄 후 법률변경3
2. 인과관계4
3. 고의 및 착오4
CHAPTER 02. 위법성론7
1. 우연방위·피난의 형법적 취급7
2. 정당방위7
3. 긴급피난9
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10
5. 정당행위11
CHAPTER 03. 책임론13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3
2. 금지착오의 정당성 판단 방법14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14
4. 오상방위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5
CHAPTER 04. 미수론16
1. 미수범의 고의 = 기수의 고의16
2.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중지미수 및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17
3. 자의성 인부17
4.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8
5. 예비의 중지18
6. 불능미수의 ‘위험성’18
7. 준비행위의 적합성·실질적 위험성18
8. 타인예비의 인부19
9. 예비죄의 공범19
CHAPTER 05.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20
1.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0
2. 13세인 중학생 A를 교사하여 절도를 실행케 하여 그 도품을 건네받은 甲의 죄책22
3. 객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위)의 이용22
4.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등23
5.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23
6. 편면적 공범23
7. 승계적 공범24
8. 과실범의 공동정범25
9. 공모공동정범25
10. 공모관계이탈26
11. 교사범 관계 이탈26
12. 공범과 착오27
13. 간접교사 인정 여부28
14. 방조행위의 의미28
15. 정범과 ‘동석’28
16. 방조행위의 인과관계29
17.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29
18.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29
19.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30
20.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30
21.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30
22. 소극적 신분과 공범31
CHAPTER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32
1.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과실32
2. 신뢰의 원칙32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33
4. 개괄적 과실34
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35
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5
CHAPTER 07. 부작위범36
1. 부진정부작위범과 인과관계36
2.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36
3.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37
4. 부작위범과 공범37
CHAPTER 08. 죄수 및 형벌론38
1.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경우38
2.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38
3. 준강도(상해)죄의 죄수39
4. 강도(상해)죄의 죄수39
5. 사기죄 및 횡령·배임죄의 죄수40
6.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41
7.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의 죄수41
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42
9. 재심대상판결 전후에 범한 죄의 죄수42
10. 몰수·추징 여부 및 그 상대방43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47
1. 상해의 개념47
2.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47
3. 특수상해(폭행)죄48
4. 유기죄ㆍ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4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50
1. 협박죄50
2.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50
3.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51
4. 약취의 죄51
5.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52
6. 강간죄·강제추행죄 등53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ㆍ위계ㆍ의 의미56
CHAPTER 03.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57
1. 명예훼손죄57
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61
CHAPTER 04. 주거침입의 죄65
1.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65
2. ‘침입’의 개념 및 신체 일부 침입시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66
3. 개별 입주자의 동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침입○)67
4.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경우(침입×)67
5.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68
6. 동의 없이 범죄·부정행위 목적으로 사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침입○)68
7.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침입○)69
8.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69
CHAPTER 05. 절도와 강도의 죄70
1. 절도의 죄70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74
3. 특수절도죄75
4. 강도의 죄76
5. 준강도죄78
6. 강도상해·살인죄79
7. 강도예비·음모죄80
CHAPTER 06. 사기와 공갈의 죄81
1. 사기의 죄81
2. 소송사기89
3. 신용카드사기91
4. 공갈의 죄94
CHAPTER 07. 횡령과 배임의 죄96
1. 횡령의 죄96
2. 배임의 죄104
3. 배임수증재죄110
CHAPTER 08.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113
1. 장물죄의 행위주체113
2. ㆍ대체장물ㆍ의 장물성113
3.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114
4. 장물죄의 고의114
5. 손괴죄의 성부114
6.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115
7.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의 의미116
8. ‘채권자를 해할 위험’ 인정 여부116
CHAPTER 09.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117
1.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부정된 경우117
2.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118
3. 실화죄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인과관계 등118
CHAPTER 10.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19
1. 문서위조·변조죄119
2. 허위문서작성죄122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123
4. 전자기록위작·변작죄124
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ㆍ행사ㆍ의 개념125
6. 문서부정행사죄126
7. 유가증권에 관한 죄128
CHAPTER 11. 사회도덕에 대한 죄130
1. 음화제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30
2. 내기경기의 도박성130
3.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죄책 및 사기죄 착수시기131
4. 도박장소개설죄131
CHAPTER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32
1. 직무유기죄132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133
3. 뇌물죄134
4. 증뇌물전달죄138
CHAPTER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139
1. 공무집행방해죄139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41
CHAPTER 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44
1. 적법하게 체포된 자(도주죄 주체 해당)144
2. 공범 甲이 공범 乙에게 乙의 범행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교사한 경우(乙-범인도피죄×, 甲-교사범×)144
3.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145
4. 범인은닉죄의 ㆍ범인ㆍ의 의미(진범인 여부)145
5. ‘도피’의 개념146
6. 피의자·참고인의 허위진술146
7.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147
CHAPTER 1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48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48
2.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위증죄 성립)148
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49
4. 위증죄의 ㆍ허위ㆍ의 개념149
5. 위증죄의 기수시기149
6.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150
7. 증거인멸죄150
8.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150
9.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51
10. 증거위조의 개념151
CHAPTER 16. 무고의 죄153
1. 허위의 개념 및 허위 여부 판단방법153
2. 무고죄의 신고된 허위 사실의 성격153
3.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무고죄 성립)154
4. 甲의 교사를 받아 乙이 甲을 무고한 경우154
5. 甲과 乙이 공동하여 甲을 무고한 경우155

PART 03. 특별형법

1. 운전의 개념159
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 또는 뺑소니죄)15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부161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폭행·주거침입죄(폭처법 제2조 제2항)162
5. 주거침입강간등(치상)죄(성폭법 제8조, 제3조 제1항)163
6.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법 제11조)164
7. 카메라이용촬영죄(성폭법 제14조) 등165
8.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대화비밀침해죄166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의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외로운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문제의 쟁점을 찾아 관련 이론 및 판례를 총동원하여 백지상태의 답안지(無)를 채워 자신의 지식의 결정체(有)를 만들어 내어 채점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은 미리 관련 판례의 핵심요지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특히 판례는 판시사항의 핵심부분을 판례의 원문에 가깝게 답안지에 옮길 수 있도록 암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시험이든 국가 공무원 선발시험이든 장차 법률실무에 종사할 적격자를 가리는 것이 시험의 목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답안내용의 핵심은 대법원의 판례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를 잘못 언급하거나 명확한 판례가 있음에도 누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특히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판례를 만들어내어 채점자를 기망하는 것은 금기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책은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수험생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 책으로 미리 학습하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험생 모두의 건투를 빈다.

2024. 2. 29.
편저자 이인규 씀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2024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 (마스크제공)
저자/출판사 이인규 ,학연
크기/전자책용량 160*235*20mm
쪽수 182쪽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24-03-06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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