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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권리
아이들의 권리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매일같이 끔찍한 기사들을 보고 듣는다. 멀쩡했던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평생 산소통을 짊어져야 하고, 따뜻하게 사랑받고 커야 할 아이는 친부와 계모에게 짓밟혀 추위 속에 떨다가 죽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없이 쓰러져가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협약’은 아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협약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보호는커녕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 오자와 마키코는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아이들과 그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이 협약을 함께 읽자고 권한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얽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부모는 부모, 아이는 아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갖자고 말한다. 또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어른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의 권리는 아이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또한 어른, 특히 부모는 자신들의 뜻대로 아이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한다.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질 때 아이들의 권리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_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싶다
감수자의 글_아이들의 진정한 권리에 눈을 뜨자
시작하며
제1부 부모와 함께 읽는‘아이들의 권리협약’
보호받으며 스스로 크는 아이들(아이들의 권리협약 전문)
‘아이’라는 명칭(제1조 아이의 정의)
차별을 바라보면서(제2조 차별의 금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란(제3조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
아이들을 위한 국가(제4조 협약을 맺은 나라의 실시 의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란(제5조 부모의 지도 존중)
부모의 권리는 곧 아이의 권리
(제6조 생명의 권리, 생존/발달의 확보)
이름의 의미
(제7조 이름/국적을 얻을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
너와 나, 그리고 우리(제8조 정체성의 보전)
부모와 떨어지는 것도 절차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이별을 위한 절차)
부모와 아이를 국가가 갈라놓을 때
(제10조 가족 재회를 위한 출입국, 제11조 국외 불법 이송,
미귀환의 금지)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제12조 의견 표명권)
생각하고 표현하며 어울리다(제13조 표현/정보의 자유)
아이에게도 실패할 권리가 있다(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친구 만들기를 충분히 보장하라(제15조 결사/집회의 자유)
아이들의 자긍심을 지켜주자(제16조 사생활/통신/명예의 보호)
정보화시대의 빛과 그림자(제17조 적절한 정보 접근)
부모역할을 분담하다
(제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
부모에게서 보호받을 권리
(제19조 부모에 의한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
‘불쌍한 아이들’이란 생각의 위험성
(제20조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이들의 보호)
내 아이란 의식과 입양(제21조 입양)
난민에게 높은 일본의 벽(제22조 난민 아이들의 보호/지원)
먼저,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부터(제23조 장애아의 권리)
지구의 건강, 아이들의 안전(제24조 건강/의료에 관한 권리)
치료라는 이름의 구속
(제25조 의료시설 등에 조치된 아이들의 정기적 심사)
지켜지는 권리, 일하는 권리
(제26조 사회보장의 권리, 제27조 생활수준의 권리)
교육의 권리, 교육으로부터의 자유
(제28조 교육의 권리)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들(제29조 교육의 목적)
여러 민족이 사는 일본(제30조 소수자/원주민 아이들의 권리)
일단은 푹 자고 싶다
(제31조 휴식/여유/놀이/문화적 생활/예술적 생활에 대한 권리)
돈, 이 어려운 것(제32조 경제적 착취/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drug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drug과 향정신성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적 학대와 어른의 사회(제34조 성적 착취/학대로부터의 보호)
오늘도 아이들은 살아 있다(제35조 유괴/매매/거래의 방지)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제36조 그 밖의 모든 착취로부터)
사형에 대한 의문
(제37조 사형/고문 등의 금지,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의 적정한 취급)
전쟁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의
(제38조 무력 분쟁에서의 아이들의 보호)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제39조 희생된 아이들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죄인과 사람의 존엄(제40조 소년 사법)
인연의 사상을 걸어서, 아이들의 미래로
(제41조 기존 권리의 확보)
제2부‘어머니’의 권리를 생각하다
끝내며
옮긴이의 글_인간의 존엄성, 평등을 말하다
작가
오자와 마키코 (지은이), 박정훈 (옮긴이), 이철웅 (감수)
출판사리뷰
스스로 자라는 아이와 세상에 우뚝 선 엄마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은
실은 부모 자신을 위한 말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에는 정답이 없다.
‘저 아이와 놀지 마!’라는 말은
사람을 구분하는 일그러진 어른 사회의 반영이다.
아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유일한 존재다.
‘세 살까지는 엄마가!’라는 말은
엄마의 책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제라도 엄마의 신화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권리
아이들의 권리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매일같이 끔찍한 기사들을 보고 듣는다. 멀쩡했던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평생 산소통을 짊어져야 하고, 따뜻하게 사랑받고 커야 할 아이는 친부와 계모에게 짓밟혀 추위 속에 떨다가 죽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없이 쓰러져가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협약’은 아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협약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보호는커녕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 오자와 마키코는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아이들과 그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이 협약을 함께 읽자고 권한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얽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부모는 부모, 아이는 아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갖자고 말한다. 또한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어른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의 권리는 아이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또한 어른, 특히 부모는 자신들의 뜻대로 아이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한다.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질 때 아이들의 권리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